MOK가 4월 남양재(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수송에 대해 할증료를 부과한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항만 혼잡 발생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재 수송에는 요코하마항과 치바항에서 합판을 다루는 창고가 한정돼 있어 가을부터 7~8척의 체선이 상시화됐다.
할증료 부과 대상 화물은 일본으로 향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적 남양재•목재 제품이다. 오는 4월1일 선적부터 적용된다. 하루당 양하량에 4달러를 곱해 적용한다. 선사들은 체선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이번 할증료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 근해선의 10~20일 체선 비용은 1척당 1000만~2000만엔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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