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0 10:53

7월까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KST로 이관

해수부,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7월께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 넘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운송시장의 근본적 안전 및 서비스 문제 해소를 위해 면허제도 개편 등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민간의 자율과 경쟁체계를 도입해 우수선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허 및 운임 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까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사업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안전기준도 개편한다.

아울러 탄력운임제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도 도입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유도하고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비영리 법인의 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항로, 여객선, 기항지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여객선항로에서 항로고시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 관리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현행 이차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이 선박건조에 공동 투자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규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사업의 대출상환기간을 8년(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금액도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기항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기반 정착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4월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현장배치를 마치고 7월까지 운항관리자 조직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또 해운조합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 해양안전공모전, 해양안전교실 등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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