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판돌)은 2014년도 개항질서법에 따른 동해·묵호항 항만수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2014년 강원권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묵호항 항만수역에서의 선박 통항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3건, 과태료 7건, 개선명령 10건을 행정조치 했으며, 2013년도와 비교해 고발은 5건 감소, 개선명령은 10건이 증가했다.
이는 순찰횟수(‘13년 387회→’14년 398회)를 늘리고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점검(‘13년 130회→’14년 519회)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며,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항내에서의 불법어로, 불법수리 및 위험물 관련 위반행위로 분석됐다.
동해청은 2015년도에도 항만구역내 통항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동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조선의 하역 및 급유시 안전 관리자는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고, 풍랑주의보 등 기상이 악화되면 항만 정박지에서 유조선의 하역 및 급유작업이 금지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고 밝혔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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