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대형 신조 선박의 시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 대부분이 5만~10만톤으로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해양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2011년 울산 선박침몰, 2013년 부산 위험물운반선 화재 및 선체손상 등 시운전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바 있다.
시운전 선박 안전대책은 ▲통항량과 연안 오염피해 방지를 고려한 시운전 금지구역 설정 ▲조선소 비상대응매뉴얼에 시운전 사고 유형 반영 ▲시운전 선박 감시(모니터링)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시운전 선박검사 시 선박설비 작동검사 분야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관이 시운전 선박에 동승해 현장점검과 시운전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장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분야인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시운전 선박 무사고 지속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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