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4 16:17
연안해운업계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연안선
박 해난사고가 증가해 선박 및 인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해난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1천2백건을 넘어섰고 피해금액은 1백억
원이 넘는 형편이다. 여기에 해양오염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관광산업
침체, 연안해운업체들에 대한 보험료 및 용선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그 피
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난사고의 원인을 보면 자연
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보다는 선박운항시 부주의 또는 고의에
따른 사고가 훨씬 많아 인적과실이 70%에 이르고 있다. 또 대형선보다는 소
형선에 의한 해난사고가 77%에 달하고 국내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72
%나 되어 연안선박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이 화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해난사고의 다발국이 된 것은 연안해운업체들의 자본력
이 미약하고 적자 심화로 신조 또는 저선령 경제선을 도입키 보다는 노후화
된 중고선을 도입해 운항하기 때문이다. 또 연안해운업에 대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노후선을 도입해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난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선박안전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하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안
선박의 경우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안전관리체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
선 연안해운업체 종사자들 대부분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간
주, 서비스 향상 및 사업 안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하며 아울러 연안해운업체 대부분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자체
능력만으로는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안해
운업체 내부에 안전관리 전문지식 및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전무해 연
안해운업계 스스로 선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안전관리기준(ISM코드) 인증을 받지 못한 선박 및 업체는 수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은 연안
해운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유조선,
화물선, 여객선, 예선 등 선종별로 선박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연안해운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없이 안전관리체제 구
축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연안해운업체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없는 안전
관리체제 구축은 비용증가를 유발해 업체들의 적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국제안전관리기준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선박으로 지정,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선박확보자금 우
선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미인증업체들의 선박안전관리체제 구축
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인증업체중에서 자본금 1억
원이하, 보유선박 3척이하인 규모가 영세한 생계형 업체에 대해선 선박안전
관리구축비용의 70%정도를 장기저리자금 융자보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
해 선박안전관리체제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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