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1 17:21

판례/ 서렌더 선하증권과 운송취급인의 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5가합545482 판결 【손해배상(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원      고】  AA은행
【피      고】  BB해운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송해연, 이정엽
【변론종결】  2015년 11월26일
【판결선고】  2015년 12월17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4,618,5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 업무 및 외국환 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해상 및 항공 운송화물주선업과 해상 및 항공 화물인도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CC의 국내 운송취급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D와 미국 법인인 소외 EE사 사이에 고철 수입계약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과 관련해 외국환거래약정 및 지급보증액 미화 100만 달러, 지급보증 거래기간 2015년 5월15일로 정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각 체결했다. 이후 원고와 DD는 위 지급보증액을 미화 500만 달러로 증액하는 수입신용장 발행 거래추가약정을 체결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신용장 발행 거래추가약정에 기해 발생하는 원고의 D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화 600만 달러를 한도로 DD가 EE로부터 수입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에 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라. 이 사건 고철에 관해 EE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CC사는 소외 머스크라인(Maersk Line)과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마. 머스크라인은 2014년 12월5일 이 사건 고철을 포함한 화물을 인도받은 후 2014년 12월8일 송하인(Shipper) 색 리사이클링 엑스포트(SAC Recycling Export) , 수하인(Consignee) 및 통지처(Notify Party) 피고로 돼 있는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이하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했다.
바. CC는 2014년 12월5일 송하인 EE, 수하인 원고, 통지처 DD, 국내 운송취급인(Domestic Ro unting) 피고로 돼 있는 선하증권번호TOP100432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이하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했다. 한편 CC는 같은 날 송하인 EE, 수하인 및 통지처 DD, 국내 운송취급인 피고로 돼 있는, 급행인도 문구(Express Release)가 기재된 선하증권번호 TOP100432의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이하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라 한다)도 발행했다.
사. 피고는 2014년 12월 말경에서 2015년 1월 말경 사이에 CC로부터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 및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했고, 2015년 1월30일 이 사건 고철에 관한 선하증권번호 TOP100432의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통지 를 받았다.
아. D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철의 인도를 요청했고, 피고는 머스크라인에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해 머스크라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수령한 후 2015년 2월6일 이 사건 고철을 DD에 인도했다.
자. 한편 원고는 2015년 3월16일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포함된 수입신용장(신용장번호 M12TE412NS 00019)을 수령했다. 원고는 2015년 4월15일 위 수입신용장 대금 미화 421,072.10달러 중 일부인 464,618,501원을 대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복합운송계약의 실무
1) 복합운송계약에서 통상적인 화물의 운송과정
일반적으로 국제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CC)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하고, 실제 운송인(이 사건의 경우 머스크라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마스터 선하증권이라 하는데, 하우스 선하증권은 「송하인 → 신용장 매입은행 → 신용장 개설은행 → 수입업자」순으로 양도되고, 마스터 선하증권은 「국제운송업자 →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순으로 양도되며,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은 실제 운송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국내 운송취급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직접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복합화물운송이 이루어진다.
2)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 무역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하증권을 포기한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송하인 입장에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미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발송하지 않고 선적지 또는 운행지의 운송인에게 반납함으로써 수하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보다 운송품이 먼저 양륙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으로써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실무상 필요에 의해 유래한 것이다. 즉,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이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이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 및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한다.
실무상 송하인이 처음부터 서렌더 화물(surrender cargo)로 처리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서명이나 이면약관 없이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에다가 서렌더 화물임을 표시해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에 서렌더 표시를 하는 것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합치한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운송주선인이자 운송인으로 간주되는 CC[운송주선인인 CC는 자신의 명의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므로 상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운송인으로 의제되는바(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CC는 이 사건 고철의 수령, 운송인의 선정, 운송 과정, 도착 이후 이 사건 고철의 수령, 보관, 인도 등 전 과정에 걸쳐 복합운송계약에서 통상적인 화물의 운송과정에 따라 이 사건 고철이 운송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는 CC의 이행보조자로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인도 등 이 사건 고철의 운송 목적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운송주선인이자 운송인인 CC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 사건 고철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위임의 경우에도 사무처리에 관해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수임인은 우선적으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다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C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C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가 수령한 서렌더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DD에 이 사건 고철을 인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CC가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외에 하우스 선하증권도 발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CC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피고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인이자 운송주선인, 운송인인 CC 외 송하인인 EE에게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과실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10년 2월11일 선고 2009다80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박나리, 판사 윤동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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