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형어선 선저폐수 방문 무상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
해양환경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수거하기 위해 저장용기를 어촌계에 설치하고 용기에 선저폐수가 모이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행기간 동안 저장용기까지 이동이 어려운 어민이 공단에 연락하면 용기 적재차(탱크로리)가 정박지로 방문해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이번 사업으로 소형어선주가 선저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환경보전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공단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선저폐수 수거 편이성을 확대해 영세어민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환경공단은 선저폐수 수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항내 불법해양투기를 예방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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