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1:08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달 남북간 교역물자(인력)해상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운조합측은 남북간 교역물자 내항선박의
수송 당위성,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남북한간 교역 물자수송은 해운법 제 25조 및 제 26조(내
항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간의 선박운항사업을 의미)와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국내항간 또는 해상과 인접한 내륙수로에서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에 근거하여 북한도 우리 영토임으로 내항운송으로 간주해 북한지원물자 해
상수송시 내항선박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취약한 내항
운송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북물자수송은 내항화물 등록선박으로
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북한지원물자 수송관련 국적선사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
록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기관과의 접촉창구를 해운조합, 선주협
회로 단일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
내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승인시 국적선 이용 관례화를 추진하여 민간차원의
지원물자 수송에도 정부 관여가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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