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FA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FA는 삼성과 엘지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508억원 규모다.
SFA는 지난 2010년2월10일부터 2012년6월4일까지 44개 수급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5만906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들은 원가절감을 목표로 반영해 입찰 내정가(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업자가 있을 때가지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SFA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재방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주요 임직원 2명에게 교육이수 명령을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을 실시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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