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STX중공업에 대해 강덕수 전 대표이사 등의 배임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배임규모는 869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0.4%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부터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상의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STX중공업의 매매거래를 중지한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향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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