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11:16
관세청은 최근 某물산이 부산세관에 수입한 중국산 냉동마늘에 대해 다른
수입업체보다 현저히 저가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동 마늘 선적일과 가장 근접한 선적일의 동종 동질이
거나 유사한 중국산 마늘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약 5천9백만원
상당의 제세를 추가납부토록 조치했다.
또 관세청은 지난 3월 15일 중국산 수입 냉동마늘과 조제마늘을 수리전 사
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입 마늘에 대해선 통관 수리전에 철저
히 가격심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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