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16
한국해운조합 2000년도 제 3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제 3회 이사회에선 20
00년도 제 1회, 2회 이사회 결과 조치를 비롯해 해운용 석유류 구매 일반
경쟁입찰 시행 등 6건의 보고사항과 선복량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및 회계규정 중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부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나 부의사항
중 2000년도 정기총회 부의안인 한국해운조합법 중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심의가 유보되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선 공제사업 활
성화방안 연구용역보고 등 4건의 보고사항과 한국해운조합법 중 일부개정안
및 99년도 결산 및 잉여금(결손금) 처분 등이 상정되었으나 심의 의결치
못한 채 정기총회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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