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호창)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자영)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12년 2월21일 선고 2010가단58776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법원 2009타경37912,2009타경37929,2009타경37936(중복)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0년 12월24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816,820원으로,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276,890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가. 파나마 법인인 e(e)는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해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는데,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필요한 선원을 송출하고 선원의 임금 및 수당을 f를 대신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나. 원고들은 g과 사이에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했는데, 원고 곽a는 2008년 5월8일부터 2009년 1월31일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원고 김b는 2008년 5월27일부터 2009년 2월5일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각 근무했다.
다. 한편,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소외 강h 외 3인의 신청에 따라 2009년 9월1일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37137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고,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09년 9월29일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4068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37137호로 중복됐으며, 그 후 이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돼 창원지방법원 2009타경37912, 2009타경37929, 2009타경37936(중복)호로 진행됐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2010년 12월24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676,701,887원 중 6,339,792,26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했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0년 12월24일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액 각 24,816,820원(원고 곽a), 27,276,890원(원고 김b)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0년 12월2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 1심판결의 요지
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e는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f인 것인데, f의 대표이사와 임j는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결국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했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인이거나 동남아시아인들로 파나마국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e는 편의치적 국가로 분류되는 파나마국의 법인일 뿐,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선박은 파나마국 내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⑥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와 g가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선원들에 지급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본 계약서와 관련해 본 계약서에 서명한 양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양 당사자간의 권리, 책임 등에 관한, 의문, 논쟁 또는 해석의 차이에 대해 한국선원법과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17조)’라고 해 준거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원고들의 선원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임이 명백한 점, ⑦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는 반면,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⑧ 피고를 포함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법인(채권자 중 k유한공사는 중국의 법인인 것으로 보인다)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점, ⑨ 이 사건 선박은 편의치적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영업본거지는 대한민국인 점, ⑩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선박이 소재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⑪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박경매로 인한 배당의 문제로서 절차적인 문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국제사법은 실체법에 관련된 것으로서 절차법의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이 파나마국법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나마국법에 따른 피고의 근저당권과 대한민국 상법에 따른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해 파나마국법은 근소한 관련성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과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3. 2심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에메랄드 라인 오버시즈 인코퍼레이션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인이거나 동남아시아인들로 파나마국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다) 이 사건 선박이 파나마 내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라)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퍼스트쉽핑이고, 퍼스트쉽핑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선박법(제2조)상 대한민국 선박의 요건을 갖춘 점, 마) 퍼스트쉽핑은 신도꾸마린과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초해 선원들을 공급받았는데, 당시 퍼스트쉽핑과 신도꾸마린 사이에 작성된 대리점계약서(선원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 바) 퍼스트쉽핑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했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는 반면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하고 원고 1에게 24,816,820원을,원고 2에게 27,276,8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파나마국이므로, 국제사법 제60조에 따라 파나마국 상법을 준거법으로 보아 선박우선특권을 정해야 하고,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해도 파나마국 해상에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관해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자인 f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e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할 뿐 파나마국은 이 사건 선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대한민국 선원법과 대한민국 상법에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 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선박이 편의치적이 돼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준거법을 오로지 선적국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다른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들과 비교할 때에도 특히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고, 위 1, 2심 법원이 판단한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한 위 1, 2심 법원의 판결의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