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2014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5% 인상된 요금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만하역은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의 의해 항만 내에서 선박과 화주사이에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사업을 말하며,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항만하역요금은 일반하역요금, 특수하역요금, 그리고 연안하역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인상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 및 전년도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3.1%로 인상을 요청했으나, 항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균 2.5%로 조정·인가했다.
항만하역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2014년 3월18일 00시부터 다음연도 변경 인가 시 까지 적용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항만하역요금이 평균 약 2.83% 인상된 바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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