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0:05
한국해운조합에선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연안여객선용(도선 포함) 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을 향후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이
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연안여객선 및 도선사업자들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객운송업
은 전국 470여개의 유인도서를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도서
민의 안전한 수송과 생필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극히 낙
후된 연안해운업계 실정을 감안해 금년 12월까지로 한정돼 있는 연안여객선
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적용시한을 향후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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