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5:51

항만하역업계, 금년 항만하역요율 평균 7.2% 인상 강력 요구

해양부의 항만운영사업 수출산업화 추진과 신선대·우암부두의 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등 항만하역업체에는 올들어 몇 개월 사이 희비가 엇갈리는 상
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주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수익을 올리
기 위해선 금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에 있어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
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관련 한국항만하역협회는 10개 지방협회(11개 지방청) 평균 인상 신청
률을 7.2%로 해양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참고로 항운노조연맹은 임금을 15.
7%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반하역요금의 냉동품·원목의 기본 요금,
연안 하역요금의 포대물·기타 하태 요금, 특수하역요금의 셀프언로다 요금
은 기본인상률외에 추가 인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환경이 열
악하고 작업강도가 높아 하역생산성 저하 및 재해발생위험 상존으로 하역작
업 기피현상을 초래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 도입이후 항만하역업계에선 고통분담차원에서 2년
간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했다. 1997~99년 기간중 소비자물가는 13.3%, 제조
업체의 임금은 8.8%, 운수창고업체의 임금은 11.2%가 상승했으나 항만근로
자의 인건비가 70%에 달하는 항만하역요금은 동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
년도에는 항만하역요금의 적정수준 인상으로 항만에서의 산업평화가 유지돼
야 한다는 주장.
해양부는 이와 관련 하주와 선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말 경
재정경제부와 하역요금 인상폭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올 상반기중에는 인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만하역협회는 TOC 단일법인의 2단계 운영체제 개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14개 하역업체가 지난 해 5월 1년이내(2000.4)에 ‘2단계’
우암터미널 형태의 단일법인을 거쳐 2년이내(2001.4)에 ‘3단계’ 단일하
역회사 수준이상 달성을 조건으로 부산, 인천 등 7개항에서 2년간 부두운영
회사 본계약을 체결했다. 단계별 단일운영법인 형태는 부두에서의 하역행위
나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리업무와 하역 및 영업은 기존의 하역
회사 명의로 수행하는 「단순부두관리회사」인 1단계와 단일법인이 일반적
인 관리업무 외에 일종의 인력공급회사 역할까지 수행하고 하역 및 영업은
기존의 하역회사 명의로 수행하는 우암터미널인 2단계와 단일법인이 일반적
인 부두관리 업무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하역행위까지를 수행하고 인력은 물
론이고 장비까지 단일법인 명의로 소유, 관리하며 기존 하역회사 명의로 수
행하는 단일하역회사인 3단계이다.
따라서 조건부 본계약을 체결한 부두운영회사에서 2단계 우암부두터미널 형
태로 전환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항만하력협회측은 밝혔
다. 정부에서 발주해 2001년 이후 새롭게 적용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책정 용역에 업계가 적극 참여하여 현행 임대료 수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을 통해 항만이용자들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98년 부산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으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운영업체가 부산항 7개, 광양항 4개업체로 대폭 증가됨에 따라 컨테
이너부두운영과 관련한 제반 현안사항을 항만하역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추
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 부산, 여수협회에 협의회를 구성해 컨테이너 전용부두운영과 관
련된 제도적 개선사항, 전용부두 임대 및 임대료 책정, 항만하역요금의 신
고 등 대 정부 관련사항의 창구역할 수행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업체간
발생하는 거래질서 유지 및 확립, 신고요금의 제값받기를 통한 공동이익 추
진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한다는 것이 항만하역협회측의 견해다.
항만하역협회는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
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9년도 항만하역업
체수는 1998년대비 6.5% 증가한 214개 업체가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고 있
으나 하역물량은 1998년 대비 4.8%의 증가에 그쳐 기존업체에게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항만하역작업은 중량화
물, 유해위험물 취급에 따른 사망 및 반복성 중대 재해로 재해도수율이 전
산업 대비 2.4배 높은 수준이라면서 단체협약에 반영된 안전관련 사항을 적
극 추진하고 각 항만별 노사 안전위원회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항만별 작업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실시 및 위험요소 사전발굴과 항만하역 안
전보건강조기간 행사를 하계, 동계로 나눠 년 2회 실시, 노사합동 안전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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