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3 13:45

금년중 대외무역법 사이버무역 지원 법으로 개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가 지난 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의 내용 중 해운, 무역업계는 산업 및 무역의 전자상거래 촉진
에 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동 보고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간 전자상
거래는 전체 전자상거래중 80%이상이 되는 등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나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4~5년 뒤쳐진 1999년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자동차업계 빅3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일본은 지난 95년부터 전자, 자동차 등 10개산업 전자상거
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즉, 선진국 수준에 조속히 도달하기 위해선 민간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초기 단계에
는 정부의 집중지원을 통해 조기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방안을 보면 전자, 자동차 등 8개 주요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시범사
업을 200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업분야로 확산하는 한편 투자세
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 Sees Money성격의 정부지원
을 확충(2000~2002년간 총 513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자부내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며 기업간 전자상거래 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
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eCEO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과 관련해선 최근 국내에서도 바이어 발굴, 수출입
상담 등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이버 무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
으며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없는 사이버 무역은 무역업체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확보
와 안정적인 흑자기반 구축을 위해선 본격적인 사이버무역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마인드 및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사이버 무역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년중‘대외무역법’을 사이버 무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개정하고 수출입
단계별 ‘Cyber Trade Map’에 따라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사이버무역의 근
간이 되는 무역통관 업무의 전자화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 통합바이어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One-Click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
상거래지원센터를 확충해 사이버무역 지원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WTO, OEC
D등의 국제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고 선진국과의 전자상거래 협력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상거래가 자동차, 컴퓨터 등 상품 판매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주
식거래, 보험, 여행등의 서비스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판매를 하고 기존 유통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새로운 중개전문업체가 등장하고 사이버 기업으로 전환할 추세
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통업은 신규 유통채널과의 병행 또는 위축과정을 거치면
서 구조 및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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