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창수)는 올해 하반기 추진되는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는 약 90여개의 패키지를 연이어 발주한다. 인천공항공사는 3단계사업의 공사특성과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시공 경험 등 실적 제한을 강화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기준도 업체간 기술 역량과 수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종 기준금액 산정 시 설계가에 예가산출율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입찰자들간 담합 방지효과를 꾀했다.
또한 물량산출심사는 부적정 공종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물량을 수정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되며,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PQ심사 통과자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도 1차 가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정 공종이 20% 이상이면 탈락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자 선정과정도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3단계 건설사업은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공사 직원으로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후보군은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화(5배수→2배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평가위원 후보는 연중 상시 공개되며, 최종 평가위원은 후보군에서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다.
사전 접촉이나 금품·향응 수수 같은 불정공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게는 당해 사업 평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페널티(감점)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및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불이익 부과기준이 적용되며, 내부 평가위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에 의해 인사조치 된다.
또한 공사는 현행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지역업체가 3단계 사업에 적정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3단계 건설사업의 계약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재검토해 지역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PQ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하도급 우선배정 및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입찰공고 시 권고하고 나아가 대형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원도급사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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