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18:36

국제적 경기침체로 각국 수입장벽 높인다

무협, ‘중소기업 수입 규제 대응 설명회’ 열어

15일 열린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알려 주는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외교통상부는 15일 ‘중소기업 수입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설명회에선 수입규제조치로 피해를 보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규제의 내용과 대응책, 정부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들을 통해 소개했다.

반덤핑조사, 기업에겐 위기이자 기회

먼저 회계법인 서정의 이재원 대표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세관세 개요’ 와 ‘반덤핑 조사대응 방법 및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수입규제조치로는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수입국의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인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상품이 수입돼 수입국의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수입국의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하는 ‘세이프가드’ 가 있다. 이 중 이재원 대표의 발표에서는 수입규제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반덤핑관세제도는 제한적, 차별적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 제한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다. 또 다른 방법들에 비해 부과가 용이하고 피소 업체들이 시장 포기를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반덤핑관세제도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짧은 기한 내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답변서 제출 및 현지실사 등의 시간 및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수입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반덤핑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덤핑조사 신청에 찬성한 수입국내 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총 생산량이 수입 국내 동종물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 역시 반덤핑조사 신청에 찬성한 수입국내 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총 생산량이 반덤핑조사 신청에 찬성 혹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수입국내 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재원 대표는 기업들에게 반덤핑조사 대응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덤핑조사 대응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소모되며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수출시장이 상실된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사 결과 해당 시장이 재편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강자가 퇴출되고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기회도 분명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원 대표는 “반덤핑조사 대응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이 딱 부합하는 것이다” 라며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소 5년간 반덤핑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향후 5년간을 내다보는 길이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입규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필요

이어 외교부 김영준 수입규제대책반장은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이라는 주제로 단상에 섰다.

201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규제조치 유형별 현황은 반덤핑(105건), 반덤핑/상계관세(3건), 세이프가드(18건)로 반덤핑조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 조치대상 품목도 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 등 전통적 품목에서 타이어, 문구류 등으로 다양해 지는 추세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의 보호무역 확산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영준 수입규제대책반장은 정부 당국은 외교부의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운영된 수입규제대책반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 외국 규제당국과의 양자교섭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 조사 개시 이전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2012년부터 ‘수입규제 사전 대응체제’를 운영해 수입규제 조치를 자주 발동하는 브라질, 인도, 미국, 중국 등의 국가 소재 공관을 정기적으로 수입규제 조사 움직임 및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파악 및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작년 총 18건의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조치 철회 등의 성과가 있었다.

김영준 수입규제대책반장은 또 수입규제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제소 전에는 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입규제 사전 대응 체제’를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수출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제소 중에는 WTO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를 위한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대해 검토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가 개시된 후에는 정부 명의의 입장서 또는 정부 고위급 서한을 통해 제소자 측 입장을 반박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 시 수입규제대책반을 해당국에 파견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치가 부과된 후에는 외국 정부가 심각하게 WTO 규정을 위배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결정, 채택했을 때 정부차원에서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사대응 시 기업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 회계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 보조금에 해당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므로 불가하고 부당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정부가 이를 대리하는 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장용준 교수는 ‘최근의 비관세 장벽 추세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세계 무역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반인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수량제한, 수입허가제, 통관절차, 무역상기술장벽(TBT) 등이 있다. 비관세 장벽은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각국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 국내산업 보호 효과가 관세 효과보다 더 커 무역 상대국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특징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무역환경에서는 신규무역제한조치의 증가로 신보호주의가 대두되며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지난 7개월 간 182건의 신규무역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장 교수는 이중에서도 주요 비관세조치에서 20%를 차지하는  TBT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근의 TBT는 기술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술규제란 어떤 제품에 품질, 규격, 제조공법, 시험인증방법 등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증대나 제품 선진화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순응비용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면이 존재한다. 장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TBT 규제를 받았을 때 WTO 중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수출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후 TBT 통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중국, 인도, 중동국가의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목적별로 TBT 통보문을 분류했을 때 사람의 건강 과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가 1993건 중 1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보호 조치가 253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장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TBT 조치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TBT가 통보된 후 의견 제시기간은 60일 미만으로 통보 후 대응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TBT 통보에 대한 사전정보입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FTA 등 다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활용,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효율적 정비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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