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1:11
해양수산부에서는 현행 항행구역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항행구역을 전면 재검토·조정하고자 2년여간에 걸쳐 항행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선기술발전과 선박구난시스템의 획기적 발달로 선박의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정부수립 전에 제정된 선박안전령을 근간
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선박항행구역제도에 대해선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없었다.
선박의 항행구역은 선박안전성 판단과 선박검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
으로서 이번 검토·조정으로 인해 해양지리, 해상기상 및 해상교통 등 선박
항행과 관련 있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한 후 확정하여 선박
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해산부에서 실시하는 선박항행구역 재검토 용역사업은 2년(2000~2001
년)여에 걸쳐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현행 항
행구역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01년에는 세부적으
로 항행구역을 조정,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근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중항로에 대해서도 연해구역 포함여
부를 심층 분석·조정할 것이다.
항행구역이 선박운항특성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선박의 안전운
항이 객관적으로 확보되고 현행 항행구역제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선박운항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제반 해양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수립도 가능하여 해양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귀추
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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