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극해 정책 포럼 |
북극은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인 ‘얼음땅’이다. 북극의 추운기후와 청정지역의 조건은 과학연구를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천연자원과 민감한 환경변화는 지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이런 북극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북극의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1979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마다 8%씩 감소하고 있다. 북극해가 해빙되면서 북극은 북극항로 개척, 조선 플랜트 산업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북극에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한 곳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이사회 옵서버로도 진출하게 됐다.
2013년 옵서버에는 12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옵서버에는 한국, 중국, 이태리, 일본, 싱가포르, 인도가 포함됐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북극이사회 정책과 의사결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정보획득이 용이해지게 됐다. 또한 워킹그룹 참여와 네트워크 구축, 양자협력 기회도 확대됐다.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진출에 성공했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위해서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양재 엘타워에서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에 따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제 2차 북극해 정책 포럼’이 열렸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이후 북극해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극해 연안국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익과 관련 문제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5개 연안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북극해 대통령령을 시달하고, 지난해 NOAA 북극비전 발표, 올해 북극권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2009년 북방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됐다. 러시아는 2005년부터 북극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북극항로(NSR) 운항 법률을 개정, 올해 북극해 항로국이 됐다. 덴마크는 2008년 북극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11년 북극 대사를 임명했다. 노르웨이는 2009년 북극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북극이사회 사무국이 됐다. 5개 연안국은 북극해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 관련 문제를 빠르게 주도해 나가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EU, 일본, 중국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자국 이익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고 올해 북극대사를 임명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5차례 북극에 탐사대를 파견하고 아이슬란드와 FTA를 체결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북극항로 운항이 자국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북극이사회 옵서버를 신청하고 잠정옵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하고 지난해 스발바르조약에 가입, 관계부처 합동 ‘극지정책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극해 진출을 위한 북극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없는 상태다. 남극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북극의 경우 별도의 중장기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해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북극과 관련한 정보 및 연구개발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극해는 해운, 조선, 플랜트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에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열어주는 곳으로 북극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도 필요하다.
이날 포럼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문해남 실장은 옵서버 가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북극해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옵서버 가입은 북극 이해관계자로서의 등장을 의미한다. 협력기반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동반발전, 국익창출로 이어지는 국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북극이사회 옵서버 이후 대응은?
문 실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리더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북극해 거버넌스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 보호 및 원주민 문제 등 북극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북극해 리더십을 확대하고, 북극해를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극한해역환경 극복에 필요한 항행, 조선 등 해양기술 개발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해양 신산업 발굴, 산업화 기반 마련도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옵서버 진출 후속조치로 5월21일 북국항로 개척과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청사진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북극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KMI, 극지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은 TF(테스크포스)회의를 열기도 했다. 대책 수립 논의를 위해 기재부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5월29일과 6월19일 국장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제협력과 과학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법, 제도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본격적인 북극권 개발시대 대비, 국가적 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실장은 “구체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연안국 양자협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북극항로가 열려도 정기선의 경우 기항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선사가 화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며 우려를 비추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 국제법률국 김선표 심의관은 첫 번째 발표의 연장선에서 ‘북극해 연안국와 양자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심의관은 북극항로 및 북극해의 자원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속해 있는 점을 인식하고 북극해 연안국 협력 방향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5개의 연안국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북극문제 기여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짚었다.
김 심의관은 “미국과는 북극위원회, 북극정책그룹을 만들고 북극정책 전반에 상시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캐나다와는 북극문제의 기여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환경보호 및 원주민 참여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극항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적극적인 러시아에는 러시아측 북극관련 연구소와 장기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북극항로 운항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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