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17:18

이윤수 회장 “하역요율 안정이 최근 화두라고 봐야죠”

위클리이사람/ 한국항만물류협회 이윤수 회장
하역인가요율 준수, 허가기준 상향조정해야

한국항만물류협회 이윤수 회장

“항만하역업계가 발전해 고객인 화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현재 하역요율이 비용보다 낮아 컨테이너는 물론 벌크하역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이윤수 회장은 지난 3일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윤수 회장은 지난 2월21일 개최된 ‘2013년 제1차 이사회 및 제36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이윤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50여 년 간 해운과 항만물류업계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의 설립목적에 걸맞게 더욱 발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이 회장은 항만물류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항만 하역료의 끝없는 추락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하역료 인하…국부유출 심각

이윤수 회장은 글로벌화가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로 중심 이동하고 최근에는 신흥경제국 브릭스(BRICs)나 아시아 역내(Intra-asia)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 중심축에는 한국 항만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항만물류산업은 규제완화 및 항만시설의 공급 증가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화된 상태다. 또 하역료 인하에 따른 국부유출이 심각해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형화·글로벌화라는 세계 물류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화 전략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 중에 이 회장은 컨테이너·벌크 하역요율 정상화에 무게를 뒀다.

벌크 하역요율 인하는 항만이나 고객에 상관없이 일률적이거나 정형화돼 있지는 않고 고객에 따라 인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장기 고객에게는 최대 45% 정도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단기 고객에게는 25%~35% 인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벌크부두운영사와 항만이용자간의 실제 계약요율 수준이 정부의 인가요율 수준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과거에도 발생했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조사됐다.

최근 항만운영사는 1997년 170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384개로 업체로 운영사가 늘었다. 이 회장은 항만물동량은 미미한 증가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하역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하역료 인하에 따른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본의 하역료는 대략 180달러고 중국은 80~90달러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역료는 45~50달러다. GDP나 기대요율을 봐서라도 중국의 반 정도 된다는 것은 심각한 국부유출에 해당한다. 국제역량측면에서 최소한 아무 문제없는 요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이 회장은 일본의 항만운송사업법을 언급하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진입 및 요율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00년 들어 9개 항만(동경, 요코하마, 지바, 시미즈, 나고야, 요카이치, 오사카, 고베, 칸몬, 하카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입을 허가제로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06년 5월에는 전국 모든 항만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이로써 46년간 유지된 면허제가 현재 허가제로 실시되고 있다.

이 회장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는데 ▲ 항만하역법 등록기준 강화 ▲ 항만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및 준수 조치 강화 ▲ 항만시설 수급균형 유지 제도 도입 ▲ 위법행위 조사 단속을 법 규정에 명문화 ▲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법적 근거 마련등이다. 특히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항만하역요금을 신고 및 인가요율을 인가요율제로 통합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글로벌화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를 계속 완화해 왔다. 항만물류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7년 사업신규진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하역요율도 인가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이행 확인절차 규정도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과당경쟁이 격화돼 항만물류질서가 문란해지고, 여기에 항만시설 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해지면서 상식이하의 요율추락 현상이 계속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도 외국제도와 비교해 합리적인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인가요율 준수와 허가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해야한다. 요율관련 법 개정과 준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한일 항만물류산업 교류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협회의 방문 목적은 동아시아 대교류 시대를 맞이해 인접한 양국의 항만물류업체로 구성된 협회가 주도해 관련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RO-RO선 수송 확대 ▲ 항만배후단지 투자를 위한 협력방안 ▲한국과 일본의 공동 크루즈 유치를 골자로 담고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 등 다양한 물류정보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항만공사 관계자는 각 시스템간의 차이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제시된 물류정보 서비스(NEAL-NET)를 활용해 부산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인천, 광양까지 선박입출항 정보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역료 준수’ 강화 법률에 거는 기대 매우 커

이 회장은 5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거는 기대 또한 컸다.

“지금과 같은 불균형 상태 하에서 법적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행이도 금년도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며 기존의 항만운송사업법을 전면 개정해 ‘항만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필수적으로 하역요율 준수를 위한 강화방안과 함께 이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권한을 제도화하고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금년에는 미래지향적 항만물류정책이 탄생되기를 전 항만물류가족들이 간절히 염원한다”

한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유로존의 금융위기 등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항만하역장비 고용창출투자세액 감면 연장, 항만하역요금 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항만운영 선진화를 위해 벌크화물 항만하역시장 안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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