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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에서 선주책임제한으로 해상법 2호 외국박사 학위를 받은 김현 변호사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1991년 해운항만청 시절부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에 일조해 왔다.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에 통합되었을 때에도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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