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28
[ IMO 유탁피해보상 신조약 채택키로 결정 ]
선주 보험가입 강제화… 세계해운업계 반발 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난사고 발생시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탁피해가 생
길 경우 이의 보상을 위해 선주들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신조약을 채
택키로 결정, 세계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찬 외신에 따르면 신조약안의 골격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런던
에서 개최된 IM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됐는데, 동위원회는 내년 봄 차기회의
에서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기존의 유탁보상제도는 탱커사고가 발생할 경우 CLC조약에 의거해 선박보유
자와 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배상하고
유탁배상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FC의 규정에 의거한 국제유탁
보상기금에 의해 피해자는 일정의 보상을 받고 있다.
IMO 법율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신조약안은 탱커이외의 일반화물선이
해난사고 발생시 선박안에 탑재된 연료유로 인한 유탁오염에 대한 배상문
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위해 선주들로 하여금 보험가
입을 의무화하도록 추진되고 있어 가뜩이나 국제협약등의 강화로 선주들의
선박운항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데 더해 추가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잇어
선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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