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09 14:38
해상운임인상과 부대비의 적용을 놓고 최근 선사와 하주간의 논쟁이 뜨겁다
. 운임인상이나 부대비용의 적용은 항상 선하주간에 첨예한 대립을 초래케
했으나 요즘에는 관계부처가 물류비 운운하며 이런 논쟁에 조정자로 적극
나서고 있어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선사와 하주간의 관계정립에 부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하주간의 논쟁에 관계부처까지 가세해 정책적으로 조정을 시도함ㅆ으써
민간차원의 상업적 쟁점이 국가 현안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거싱다.
선하주간 勢(세) 싸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해상운임 및 부대비 조정에
대한 논쟁은 지난 95년 해운법 개정을 통해 운임·부대비 등 운송조건에 관
한 선사와 하주단체간 협의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주단체는 선사간 협정에 대해 하주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운임 및 부대비 인상 등을 시행토록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
히 최근에는 IMF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회복의 필요성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촉진을 이유로 내세워 산업자원부등의 지원(?)을 받아 해운물류조정협
의회 신설과 선·하주 협의제도 강화를 위한 해운업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하주단체와 관계부처의 움직임에 대해 선사
들은 국제 해운관행을 무시하고 시장경제를 도외시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선사와 하주간의 이같은 극한 대립은 하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의 역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선사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경제의 파수꾼이라는 점을 고
려할 시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전리라고 해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KMI의 한 관계자는 정기선해운 경쟁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선·하주
간간 협의 의무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하주간 협의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리혀 정부가 해
운물류조정협의회 신설을 통해 선·하주간의 상업적인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
라는 것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선 정기선해운의 특수성을 인정해 선
사간 협정을 독금법 적용으로 부터 면제시켜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협정을 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독금법 위반 여부를
검증받은 후 발효되나 EU에서는 신고의무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운
임 및 부대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에선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EU에
서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협정이나 운임등의 신고를 의무
화한 국가에선 국가기관이 직접 신고된 협정과 운임을 감시·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신고의무가 없는 EU와 같은 국가에선 정부기관이 감시·감독
의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선사와 하주간 협의를 의무화해 하주단체에 정부
의 협정 및 운임 등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선사와 하주간의 운임협상이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정립될 수 있도록
간섭해선 안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선·하주 관계가 경제원리
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하주 관계자들은 균형감각을
되찾아 파트너로서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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