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09 14:38
[ 경인운하건설 민자투자사업 탈퇴사 많아 차질 불가피 ]
법인설립후 국내업체와 외국기업 투자 적극 유치 모색
경인운하 민자투자사업이 기존 출자자들의 탈퇴등으로 어려움을 겼고 있다.
건교위 조진형의원에 제출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주식회사 출자
자중 최근 최대의 위기에 있는 (주)대우를 비롯해 동아건설산업, 삼성물산,
엘지건설, 코오롱건설, 롯데건설, 극동건설, 금호건설, 우성산업개발이 탈
퇴했다. 또 현대그룹내에선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 현대전자산업이
탈퇴해 경인운항 사업자체의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왔는 것으로 분
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운항주식회사는 탕퇴지분 발생에 따라 신규 출자자 모집을
주간사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법인설립후 국내업체와 외국기업의 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참여희망 기업
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탈퇴지분(48.5%)은 현대 33%(25.5%→58.5%), 수자원
공사(10→20%), 코오롱 5.5%(4.5→10%)를 증자해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사
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시행자 실시협약변경안 작성중
한편 민간투자법 개정에 띠른 실시협약 재협상 추진에 띠ㅏ른 문제점과 관
련해선 실시협약 변경은 9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일(99.7.2)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현
재 사업시행자측에서 실시협약변경(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중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상되는 주요 변경 요구사항은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의 상향
조정(현재 12.07%),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적
인 검토 및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수익률 상향조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검토의뢰후 이를 토
대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금융조달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관련해선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초
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금차입이 필요한 사업후반기에는 대
주단(한국산업은행)이 금융관행상 주간사의 채무보증을 요구할 경우 민자법
인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어 금융상 각종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
기업 집단으로부터 예외받기 위한 조건(독점규제 ㅁ치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조2항3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을 것, 그리고 다른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주단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인상등 실시협약변경의 주요내용
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하여 결정하고 SOC 민자사업은
국가 기간시설을 민간이 대행하는 형태이므로 민자법인에 대해선 댜ㅐ기업
집단편입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
고 있다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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