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02 00:00
관세청은 지난 10월 26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EU세관당국과 제 2차 한
·EU세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양측 통관애로사항의 해소방
안(우리측 애로사항: 인조다이아몬드에 대한 검사요구 문제, 선적서류 기재
오류에 대한 벌금부과, 세번분류 오류에 대한 벌금 부과, 컨테이너 스캐닝
검사 비용부담 문제) 위험도 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관세행정의 효율화등을
협의했다. 또 향후 한·EU간 무역확대를 위한 새관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
의함으로써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통한 양측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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