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는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ㆍ허가했다.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안전연구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변론인협회의 회원들을 살펴보면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 및 해양사고 전문가 등 해양사고 관련 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 있다.
심판변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협회 설립은 1987년부터 여러차례 시도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이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의 출범을 통해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사무의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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