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17:59

(사)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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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2월23일 부산에 위치한 한국선원센터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지난해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선박관리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토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당 법안은 2011년 3월 2일 현기환 국회의원(부산 사하 갑)의 대표 발의(12명 서명)를 시작으로 여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이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못한 관계로 세계 해운시장에서 뒤쳐져 있다는 해당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존의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업 육성기본계획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해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관리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 지원”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증원(병무청 고시 2011-28, 5.24)을 통해 현재 800명에서 올해부터 1,000명으로 200명(25%) 확대해 향후 부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중 하나로 인식될 선박관리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정영섭 회장은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국가경제 기여도, 열악한 근로환경 및 선진국의 지원제도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선원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선원근로소득 비과세 범위확대를 지난 2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고, 국적외항선, 해외취업선 및 원양어선 승선선원 약 13,512명의 선원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연간 121억원 절감으로 1인당 평균 90만원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해운법 제2조 제8호에 정한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선박관리업 등을 수행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 설립돼, 현재 178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으며 전체 관리선박 1,808척과 9,185명의 국적 및 외국적선 승선 선원을 관리하고 있다.
< 부산=김진우 기자 eaglekjw@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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