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해난심판법 하위법령 개정·공표
해난사고의 원인규명 및 조사·심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난심
판법이 지난 2월 5일 개정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8월 23과 24일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해난심판법시행령을 살펴보면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계자가 해양안
전심판상의 편의를 위해 해양안전심판사건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할 때는
그 신청에 대한 이전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해 심판진
행의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또 종전에는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 만이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1급 운항사면허를
받은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부여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심판변론인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협회에 대한 중앙해양
안전심판원장의 감독 및 정관변경 인사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시앵규칙에선 종전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 신원증명서를
제출토록했던 것을 폐지토록해 등록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1급 해기사면
허를 받은자가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자는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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