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 수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 ]
규제완화·인센티브 보완으로 관세영역밖 관세특구 육성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을 포괄하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되며,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국제수
출자유지역으로 육성된다.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
설치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이번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수출
자유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연관산업발전
을 통한 고용증진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미흡
하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지역설치법(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제조업중심의
수출가공구 형태의 수출자유지역을 생산과 물류가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고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 투자지역수준으로 허용되고 외국
물품을 반입하여 단기간내에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다시 외국응로 반출
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계무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물류지구, 또는 생산·물류복합지구로 구분함
으로써 지정대상 자유무역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시설, 지리적 여건 등을 감
안하여 기능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스
톱서비스도 확대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물품의 이동이 있을 경
우 이를 세관에 일일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밖에 있는 지역으로 간주해 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외국인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대외무역
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공장건축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여타 규제도 완화된다.
또 원스톱섭스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
우나 수출입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고나리소 등 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한다.
입주기업체간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
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장바, 정밀기계 등 435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첨단산업에 대해선 우선
입주가 허용되고 임대료 추가감면혜택도 부여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산업자원부장관(위원장)과 관계부처차관으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지
역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수출자유지역을 산자부장관이 직접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또는 공공법인도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고도기
술사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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