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ㆍ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
선하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8일 입
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
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창고 등이 난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백만원)을 중복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을 폐지해 사업
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코
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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