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 과징금부과대상 위반행위·과징금 금액 조정 ]

개정해운법시행령, 가중경우도 3천만원 초과못하도록

과징금 부과대상 이반해위의 종별과 과징금액의 조정, 대량화물의 기준 조
항등의 개정을 주골자로 한 개정해운법시행령이 지난 7월 16일부로 시행
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해운법 시행령은 종전 과징금액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한정 상
향 조정했다. 연안해운, 해운중개업 등 관련업은 기본적으로 종전 과징금
수준을 유지해 최소한도내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다. 외항해운은 적성한 상향
조정을 통해 항로질서 확립 등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운영
토록 했다. 종전 과징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내항업체
, 해운관련업체 등은 과징금액이 과다해 사실상 활용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었다.

운임공표 불이행 등 우선적으로

과징금액 세부조정과 관련 정기운송업자의 운임공표 불이행, 협약의 시행중
지·내용의 조정 등에 관한 명령위반, 보조·융자받은 자금의 교부목적외
사용등을 최우선 인상조정 대상으로 했고, 부당한 운임·요금의 징수, 사업
자간 운임 등 협약 체결후 미신고, 외국인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미신고,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명령·사업개선명령·운임 및 운항계획의 조정 등에
관한 명령위반, 비상업적 이유로 부당하게 하주차별하는 등 운임·요금의
신고(공표)내용 위반,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간의 공동행위, 외항해운의 질서
확립 관련 명령위반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상조정했다. 또 사업계획(운항
계획)의 미신고·신고내용 위반, 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신고 위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류제출명령위반, 검사공무원의 거부 및 방해 등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및 보고·검사 위반등에 대해서도 인상조정했다는 것이다.
개정해운법시행령 주내용을 보면 제 6조의 3(대량화물의 기준등)항의 경우
법 제 26조 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주요화물”이라 함
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로 개정됐다. 또 법 제 26조 제6항에서 “대량화물
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라 함은 대량화물이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해 발행주식 총액의 100
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 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해 발생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
인,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고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에 한한다라고 개정됐다.
제7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운임이나 신고된 운항
계획 또는 협약에 대해 법 제28조제3항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조정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특히 제 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2항의 경우 해양
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해우이의 정도 및 회수등
을 참작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한편 제 8조의 3(보조 또는 융자)항의 경우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는 건조자금중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100분의 80이내의 융자 내
용을 신설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계획조선의 물량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8조의 5(계획조선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제8조
의 6(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항을 신설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NOVOROSSIYS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ao Hai Ji Yun 11/01 12/26 Always Blue Sea & Air
    Express Athens 11/01 01/02 Always Blue Sea & Air
    Gsl Christen 11/08 12/28 KWANHAE SHIPPING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Samoa Chief 11/16 12/13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Samoa Chief 11/16 12/13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Ym Together 11/02 11/14 HMM
    Ym Uniform 11/04 11/21 HMM
    Msc Apollo 11/05 11/17 MSC Korea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Innovation 10/28 11/22 CMA CGM Korea
    Maria H 10/31 11/25 MSC Korea
    Apl Charleston 11/04 11/29 CMA CGM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