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가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보안료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만물류협회는 지난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 간담회에서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하역요금 인가제 실효성 확보 ▲항만보안료 현실화와 징수 대상 확대 ▲항만 자동화·스마트화 전환 지원 등 4대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
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과 해운물류국장, 담당 과장,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장(
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 부산·인천 지역협회장, CJ대한통운·세방·동원로엑스·KCTC 등 주요 항만하역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항만하역업계는 국내 컨테이너 하역시장이 부두시설 신규 공급과 다수 터미널로 분할된 운영구조로 과당 경쟁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협회 측은 “국내 하역료가 중국 상하이항의 3분의 1, 미국 로스앤젤레스(LA)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컨테이너 터미널 통합 운영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낮은 하역료로 항만 안전 확보, 친환경 항만 조성,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벌크화물 하역시장에 적용되는 인가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인가요금을 지키지 않은 항만하역사에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두고 있지만 선사와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협회는 “일부 대량화주가 가격경쟁 입찰을 적용하면서 인가요금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적자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인가요금 미준수 선·화주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보안 비용의 부담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항만운영사가 전체 보안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안료 징수 대상을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로 확대하고, 항만운영사가 실제 소요액에 맞춰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가상승률을 보안료 기준에 자동 반영하는 연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항만 자동화·스마트화 전환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 측은 항만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항만운영사가 대규모 자동화 투자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고,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운노조 인력 감축과 직무 전환 문제도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장관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며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삼석 협회장은 “항만물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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