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승조원들이 의사의 원격 진료 없이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2024년 10월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소유자와 승무원이다.
바뀐 기준은 선내 건강 담당자가 의사의 지도 없이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 소화제 등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선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모든 의약품을 의사의 원격 의료 지원을 받고 투여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준은 또 선원 간 선거로만 뽑을 수 있도록 한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에 임명을 추가했다.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안전대표자 선임 방식으로 선거와 임명이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용해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 해석상 혼선을 예방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준을 개정했다”며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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