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관집행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를 골자로 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으로 수입신고자(IOR, Importer of Record) 자격과 관리 체계 강화를 명시해 우리 수출기업 중 외국수입신고자(Foreign IOR) 형태로 통관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수입신고자란 개인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며, 법인의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미국에 소재하지 않거나, 실질적 지배주주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U.S. IOR(미국 수입신고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수입신고자(IOR) 자격 요건 강화
수입신고자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형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수입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관세 보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수입량, 미국 내 자산 보유 현황, 실질적 소유자 및 지배구조, 계열사 관계 등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고 IOR Good Standing(적격등급) 제도 도입으로 관세 법규 준수 이력, 관세 납부 실적, 과거 위반 이력 등을 평가받아 IOR 적격성을 심사받게 된다. 특히 불법 행위 이력이 있거나 적격 등급을 상실한 IOR은 대미 수입 자격이 제한될 수 있겠다.
2. 외국수입신고자(Foreign IOR) 통관 규제 강화
외국수입신고자가 소액 및 간이 수입통관 절차인 약식통관(Informal Entry)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걸로 보인다. 또한 연속포괄보증(Continuous Bond)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 건별 개별 보증이 요구될 것이며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 취득과 CTPAT 자격이 있는 현지 관세사 이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 행정 명령 발표 이후 실제로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는 특정 IOR을 선별(CBP에 제출된 CBP Form 5106의 부정확한 정보 발견 시)해 IOR 자격 무효화 예정임을 별도 통지하고 있으며 요구 기한 내 입증 자료 제출 및 자료 정합성 여하에 따라 IOR이 계속 유지될지 말지가 결정된다.
만약 IOR이 무효화되면 수입 통관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두지 않고 DDP 수출로 판매하는 우리 수출기업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CBP CEE(산업별전문센터)에서 발송하며 “IOR Verification Notice”로 불린다. 통지서에 기재되는 입증 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다. 최신 CBP Form 5106, IOR의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IOR 소유권을 증명하는 IRS(국세청)에서 발행한 서류, 자료를 제출하는 미국 관세사의 Power of Attorney(위임장), CBP Form5106을 최초로 인증하고 CBP 시스템에 전송한 미국 관세사와의 모든 원본 이메일 내역. 즉, IOR은 본인의 신원과 FORM 5106에 제출된 정보의 적법성을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CBP는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해 입항지에서 대면 확인, 화상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CBP Form 5106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IRS 증빙을 즉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며 미국 통관관세사와 함께 자료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CBP IOR 검증팀에서 오는 메일에 대한 기한 내 대응하는 내부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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