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21 00:00

[ 미 행정부 항만이용요금 징수법안 입법예고 ]

미국기항 정기선사들 큰 부담 우려

미국은 항만의 수로 및 선석의 규정수심을 유지키 위한 준설비용을 수출입
화주들로부터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를 징수해 조달해 왔으나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지난해 3월 내려졌다. 이에 미 행정부는 재원
대체 목적으로 기항선사들로부터 항만이용요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98년 8월
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
한 바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원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은 채로 2차안
을 금년 4월 다시 제출, 입법예고함으로써 크게 반발을 사고 있으며 특히
미국 기항 정기선사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6년 이전에는 미국의 항만수로 유지비용을 미연방정부가 부담했다. 86년
레이건정부는 화주들로부터 항만유지세를 징수해 비용을 조달토록 법을 개
정했다. 98년 3월 미연방대법원의 항만유지세 위헌 판결로 Exports부문의
항만유지세 징수가 중단됐다. 98년 8월 미행정부가 선사들로 하여금 항만이
용요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안을 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4월 미행정부가 제 2차안을 법안제출하고 공고했으나 최초 원안을 크
게 변경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항만유제세의 과세대상은 미 수출입업자이며 과세기준은 수출입 원가의 0.1
25%이다. 규모는 연간 약 10억달러(수입업자: 7.5억달러/수출업자: 2.5억달
러)이다.
이와관련 화주들로 하여금 미국의 항만유지세(cargo value 80만달러시 HMT
1천불 징수)를 피해 캐나다 경유 항로에 cost incentive를 갖게 함으로써
자국항만 경쟁력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를 통해 운송
되는 미국의 화물은 연 77만TEU에 달한다. 캐나다를 통한 미국의 수출입 환
적화물은 97년에 2백46억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Value기준으로 96년대
비 9%, 93년대비 75.8%나 증가했다. 톤당 평균 Value가 93년이후로 22.9%
증가한 것도 화주들로 하여금 cargo value기준으로 부과되는 미국의 항만유
지세를 피해 캐나다 경유 항로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 수출업자의 ports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헌으로 판시했으며 수입 및
Domestics cargo에 대한 과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 imports에
대한 세금부과도 불법으로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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