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8 12:00

기고/ 한·페루 FTA 발효…어떤 내용 담겼나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지난 2004년 최초로 칠레와 FTA가 발효된 이후 8월1일 중남미 국가와는 2번째로 페루와의 FTA가 발효됐다. 페루 경제는 에너지 및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작년 8.8% 경제성장으로 중남미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향후에도 광업, 인프라사업, 소매업, 석유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페루 FTA 핵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1. 한국의 관세철폐 대상

(1) 즉시 철폐 : 동광, 니켈광 등 주요 광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등 1만44개품목
(2) 3년 내 철폐 :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
(3) 5년 내 철폐 : 포도주, 스웨터,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

2. 페루의 관세철폐 대상

(1) 즉시 철폐 : 대형승용차,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천1개 품목
(2) 3년 내 철폐 :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
(3) 5년 내 철폐 : 중형승용차, 의료위생용품, 인삼 등 934개 품목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발급 + 자율발급)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아래의 발급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1년)
① 페루 : 페루 통상본부
② 대한민국 : 세관 및 상공회의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에서 발급

(2) 자율발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문서(송장, 인도증서 등)에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나.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
협정문 부속서 4 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발급

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 참 고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와 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인정

5.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⑵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⑶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⑷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6. 원산지 신고서 문안

- 영문 원문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 [ ①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② ]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 [ ③ ].

- 한글 번역문
이 문서(인증번호 [ ① ])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 [ ② ]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기준 [ ③ ]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①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는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Korea’ 혹은 ‘Peru’로 해당 국가의 국명을 적는다.
③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는다.
-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 WO
-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 WP
-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PSR(1). 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적는다.
-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 : OP

7. 특별긴급관세 도입

페루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 꿀, 맨더린, 콩류 등 7개 품목은 일정물량을 초과해서 수입될 경우 FTA협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율 적용

* 참고 : 한·페루 양국은 쌀과 관련된 품목은 FTA 양허관세 적용의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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