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9 17:54
[ 서울시, 소화물 수송서비스 활성화방안 마련 ]
서울시는 향후 오토바이 택배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소화물 수송서비스의 활
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같은 소화물 수송
서비스 활성화방안은 건설교통부가 금년 상반기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오토바이 택배서비스(퀵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규를 마련하기
로 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택배화물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90%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집배차량의
주차공간 부족과 집배송 물류시설 부족, 자가용차량을 이용한 불법 택배업
체 난립, 택배업체의 영세성 등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택배이용이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토바이 택배서비스의 경우 인사사고
가 발생할 시에 보험적용이 전혀 안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1백여곳으로 추정되는 서울시내 오토바이 택배업
체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권내 유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를 위해 내달부터 택배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세운상가와 청계천 일대에 택배집배송 지원센터를 건립, 민
간사업자를 통해 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소화물의 상당부분이 오토
바이 택배로 활성화되는 등 도시화물의 주운송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택배업계의 과제중 하나인 택배 및 배송차의 도로면 주
정차 허용과 단속을 완화하며 화물자동차의 도심권 통행제한 방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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