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5 14:56
[ 모래운반선 개척진호 선원공제금 조기 지급 ]
유조보상금등 약 3억원 지급키로
해운조합은 지난 12일 공해상에서 재해사고를 당한 여수지역 조합원인 (유)
해동유업에 선원공제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해동유업 모래운반선 개척
진호는 지난 12일 새벽 3시 35분경 일본 쓰시마섬 남서쪽 36마일 공해상에
서 심한 풍랑으로 전복돼 선장 등 6명이 숨지고 7명이 사고해역을 지나던
파나마선적의 유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선원공제에 가
입한 동 선박의 선원들에게 유족보상금 등 약 3억원의 공제금을 조기에 지
급키로 했다. 해운조합은 당시 개척진호가 전남 목포에서 7천톤의 모래를
싣고 일본 사세보항으로 가던 중으로 사고해역에는 6~7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선주 및
선원의 안전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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