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3 17:22
[ 10대 뉴스 - 불필요한 관련법령 규제 과감히 폐지 ]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관련법령의 규제개혁을 과감히 단행했다. 해운분야
의 경우 규제건수중 규제폐지율이 50.3%에 달했고 폐지와 개선을 합친 규제
완화율은 69.6%에 이르렀다. 해운법과 관련, 전제 66개조항 중 해상운송사
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강제조항, 사업자의 자율을 규제하는 조항 등
44개 조항을 폐지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여객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완화, 해운
업에 대한 진입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19건을 개선했다.
주요 폐지내용을 보면 대량화물의 화주등의 자가화물운송사업금지, 외항정
기화물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신고, 해운대리점업 등의 해무사 및 해기관리
사 의무고용,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등의 양도·양수·상
속·합병등의 경우 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등 사업계획변경
인가,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인가 그리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신
규확보, 증선등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등의 내용이 해운법 개정과 함께
폐지된다. 해운산업육성법과 관련해선 전체 26개조항 중 사문화된 조항, 대
외 마찰소지 조항, 불합리한 규제조항등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기본계획 수
립, 실질적인 지원조치, 대항조치등에 관한 13개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해운법에 수용토록 했다.
해운산업육성법은 80년대 우리 해운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해운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과 지원·보조가 주내용이었다. 이같은 육성, 지원
책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해운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 크나 현
재 국내해운선사 영업활동의 50%이상이 제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선 오히려 장애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측의 지적이다. 따라서 시
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경영여건 조성은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에서 그간 불가피하
게 규제됐던 사항들을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민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항만
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괄 정비했다.
항만관련법령에 의한 민간에 대한 규제는 총 150건이었으나 국가비귀속 항
만시설의 준공전 사용은 신고로서 가능하게 됐으며 민간전용항만시설에 대
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 75%인 112건이 폐지 및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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