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2 16:26

항공기대여업 초경량항공기사업 도입

12일 항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와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과 항공권 초과판매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사와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해 레저용 항공기,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해 비용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일반 항공기에 비해 대공 업무 수행에서 3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별 항공기가 운항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인 감항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신규제작 항공기, 시험비행 항공기 등에 발급하는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을 기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에서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항공기와 부품 등에 발급되는 증명서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했거나 증명 당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 중 특별감항증명 도입,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 확대 등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공항의 운영권 매각 이후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해 공항운영자 범위를 확대하여 ‘공항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도 포함했으며 항공기 정비업의 전문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를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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