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16 00:00

[ 항만관련규제 150건중 75% 폐지·개선 ]

민간전용항만시설 소유권 등 인정

해양수산부는 항만분야에서 그간 불가피하게 규제되었던 사항들을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민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항만관련법령에 의한 민간에 대한 규제
는 총 150건이었으나 국가비금속 항만시설의 준공전 사용은 신고로서 가능
하게 되었으며 민간전용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 75%인 112건
이 폐지 및 개선됐다.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관련규제 정
비는 총 150건의 규제중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공사 신고 등 84건을 폐지하
고 민간전용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 인정 등 28건을 개선하며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등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할 38건만을 존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관련업체의 부담을 경감토록 비관
리청 항만공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허가와 실
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운송약관 신고 및 사업계
획변경시 신고제를 폐지했다.
또 항만내 위험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총톤수 2만톤 이상의 LPG 및 LNG선 하역시 소방선 대기의무도 폐
지했다.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경미한 수리시에도 신고토록 한 것도 폐지했다.
이와함께 선박입출항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입출항신고서를 통합하여 현행
18종의 제출서류를 9종으로 축소하고 항만의 특성에 따라 강제도선 선박을
조정함으로써 강제도선의 탄력성 제고 및 선사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했
다.
항만개발 민자유치 촉진과 관련해선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할
항만시설의 민간소유를 인정토록 해 항만건설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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