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6 00:00
성원법시행렬 개정안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
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선원법시행령개정안과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국취부나용선은 장차
한국국적을 취득할 외국선박이므로 당연 기국의 법이 적용돼야 하며 전국선
원노련이 회원인 ITF에서도 이를 편의치적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
선박등록법에 따라 한국국제선박으로 등록되는 국취부나용선의 한국선원에
게는 선원법이 적용되므로 제2조(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 1호 조항
을 삭제해 주도록 요망했다.
또 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와 관련해선 선원의 시간외근로는 선상에서
장부에 기록토록 돼 있어 임금대장에 중복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바 노사
가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합의한 경우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외근
로시간수를 대신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선 선장도 업무, 상병등의 사유로 선박을 떠나
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해 비현실적인 규정에 따른
제재(5백만원이하의 벌금)가 가해지지 않도록 직무대행지명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일괄공인신청 규정이 삭제된데 대해 규정 삭제시 수리·
점검등을 위해서 여러척의 선박에 동시에 승선해야 하는 경우 승선시 마다
공인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취지에 역행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조항 3항의 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에 대해선 실제로 구인 및 구직등록은 선원채용시 불필
요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선원은
여권없이 선원수첩만을 소지하므로 여권이 없는 선원의 경우 선원수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 신설된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에 대해선 실제
유급휴가 부여중에 개정안에서 명시한 기간을 산입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예가 없을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신설된 의료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선 해사고 졸업자는 사관으로 취업하고
도 연령제한으로 위생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규정을 보완하고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의
효용성을 인정해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원의 교육훈련규정에 대해선 현재 부원선원에 대한 증서의 배서는 시행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므로 STCW체액국으로서 White List등재국에서 발행하는
훈련교육이수증은 별도의 절차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고
선원수첩 교부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해운경영 악화등 현실정을 감안해
선주 및 선원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행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
이밖에도 구명정 진수훈련은 1년내에 1회 시행하도록 SOLAS에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에 따르고 해난사고 대응훈련은 주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율
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ISM CODE에 따라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도록 요청했다.
선협은 11월 18일 선워넙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실무회의를 열고 국적외항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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