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6 10:18

논단/제조물책임의 주체, 적용대상 및 범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배상함



<4.26자에 이어>

배선에는 3중의 피복이 입혀진 0.5-1.5AVS 전선이 사용되고 정격전류값 10-15A의 휴즈가 설치된 사실, ③ 엔진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배선이 손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나 휴즈의 정격전류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교류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 그 배선에 전류가 흐를 여지가 없으며, 화재로 경음기의 배선이 융해되어 합선되는 경우에는 경음기가 울릴 수 있는 사실, ④ 위 박♡동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인테리어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에는 통상 전기배선의 추가 내지 변경이 수반하는 사실, ⑤ 이 사건 차량은 각종의 전원스위치가 꺼지고 문이 잠긴 상태로 주차되었고, 소외 김□신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차량에서 나는 경음기 소리를 듣고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그 실내에 연기가 자욱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에서 약간의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밀폐된 운전석 부위에서 발화한 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인화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자욱할 정도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며, 따라서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내부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에 인접한 지하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낯선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이 매도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 2시간여 동안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기배선 등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노래방기기 하자 사건)

1)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스토어(노래방기기 중 본체)나 노래방기기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위 노래방기기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상의 손실(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믿고 위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하다가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스토어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위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입은 모든 손실)이 곧바로 이 사건 스토어의 일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이 사건 스토어 중의 일부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거나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상의 손실의 배상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이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이 있다고 할 수없다.

3) 위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7. 5. 23. 선고 96나28310 판결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래방 기기는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스토어 이외에도 노래가사 및 영상화면을 출력시키는 기기(일반적으로 텔레비젼을 사용한다)인 모니터, 소리를 출력시키는 스피커, 노래하는 사람의 음색을 조절하며 잡음을 제거하는 음향조절기, 노래소리를 본체로 입력시키는 마이크, 노래를 선곡하고 노래하는 사람의 음색에 따라 음의 고.저.장.단을 조절하는 씨스템 콘트롤러, 본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고출력으로 증폭시키는 앰프, 기계의 반주와 노래를 합성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판정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의 경우에는 축하멜로디인 팡파레를 울려주는 점수기, 업소용 기기의 경우 동전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씨스템콘트롤러에 전달하여 기기작동을 시작하게 하는 코인식별기 등 10여종이 넘는 전자제품이나 부속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본체와 주변기기들이 모두 하자가 없고 또 서로 정확하게 그 운용씨스템이나 방법 등이 잘 맞아야 오동작없이 제기능을 다하게 된다. 결국 제조물의 성능이나 특성에 관하여 제조자가 계약상 또는 광고상 명시하거나 약속한 물품의 성능과 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 그 계약의 상대방이나 소비자들이 위 제조물을 원래 의도하거나 기대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제조자에게 그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 생산의 위 스토어나 노래방기기 신모델이 모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하자가 있어 노래방기기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회사로서는 피고회사에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피고회사 생산의 위 스토어와 노래방기기 신모델 중 일부에 있었던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가 수리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나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수리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없는 동종 제품의 급부를 구하거나 그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통상의 예견가능한 손해로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변압변류기 폭발 사건)

1)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년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년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1차 폭발원인이 350kv를 넘는 전압의 충격으로 일시에 절연파괴가 된 경우와 350kv 이하의 전압의 누적적 충격 또는 계속된 부분방전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가 된 경우 중 어느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가려보고, 후자의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결함 내지 하자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1. 11. 선고 86가합3459 판결(선반주기관 하자 사건)

피고 쌍용중공업이 선반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반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담보하게 될 엔진이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뿐이다.

6.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정성 결여,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상분야에서도 선박의 안정성 여부, 결함 여부에 관하여 조선회사 또는 공급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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