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6 15:37

파키스탄, 부가가치세 도입 임박

수출기업, 농수산물 관련 업체들, 도입 반발
파키스탄 정부가 부가가치세(VAT)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법안 심사 중이다.

IMF는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다. 특히 IMF는 4월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부가가치세 도입 현황 점검 후, 5차 지원금(12억 달러) 지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판매세(GST, General Sales Tax)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면세 품목 및 분야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파키스탄의 세금 종류는 크게 일반판매세, 소비세(Federal Excise Tax), 관세 등의 간접세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배당세 등의 직접세로 구성돼 있다.

일반판매세는 1948년 도입됐으며 제품 판매 및 수입 시 금액의 16%를 부과하며, 현재 기계류, 농산물, 의약품 등이 면세되고 있다. 연방소비세는 2005년 제정된 연방소비세에 따라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며 제품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는 35%이며 소기업의 경우, 20%까지 감면된다.

개인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따라 원천 징수되고, 연소득 18만 루피 미만은 면세됨.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인의 경우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는 파키스탄인과 동등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세부내용을 보면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나, 현지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현재의 일반판매세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 시 현재 일반판매세의 면세 대상 품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면세 혜택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관계자들은 제대로 환불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IMF로부터 5차 지원금(미 12억 달러)을 받아야 하는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IMF의 강력한 요구 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신드주 및 북서변경부 의회에도 부가가치세법이 제출된 상태로 다소 기업들의 반대가 있더라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는 경우 농업, 기계, 농산물에 대한 면세 및 수출품의 환불도 더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진출업체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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