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0 00:00

[ 해운법 개정추가 등 규제개혁 강력 추진 ]

해양수산부, 기존규제 50%이상 철폐 추진따라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규제의 50%이상 철폐와 관련하여 해운법
이 추가 개정되는 등 규제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디.
해양수산부는 금년에 해양부 규제정비 총수 778건중 54.2%인 422건을 폐지
하고 21.7%인 169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올 법률 정비계획중 해운법의 경우
규제총 건수 79건에서 57건이 폐지되고 19건이 개선되며 3건이 존치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규제완화가 더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해운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입규제를 철
폐할 계획이다.

추가 개정안 관련단체 통보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제철원료,
석탄류, 액화가스류등 대량화물 화주의 자가화물 운송사업 금지규정 폐지로
자유로운 운송사업 참여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외국적 화물선에 대한 용선허가도 폐지하고 지정해
운 사업자지정 및 지정화물(제철원료, 석탄류등) 운송시 국적선 우선 이용
의무등을 규정한 해운산업육성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업자의 비용부담 해소 및 자율성 제고에 주안을 두고 법규를 개
정할 방침이다.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국제해운대리점업자, 해운중개업자의 해무사 및 해기
관리사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해 7백60개 업체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한다는 것이다. 선박안전 경영체제 도입에 따라 외항여객 운송사업자의 운
항관리 규정 작성 및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선박의 신규확보, 증선, 당해사
업 범위내의 항로개설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적
인 경영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인가제
를 폐지하고 외국인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
로 전환하여 외국인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항 정기화물 운송
사업자의 사전 운임신고, 선박의 매매·대여·용대선의 신고, 해운중개업등
의 영업실적 보고 등 각종 신고 및 보고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항만건설 및 운영분야에 있어선 우선 항만시설의 민간소유를 허용하고 민간
자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항만시설(안벽, 물양장 등)에 대해
서도 민간소유권을 허용해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건설을 촉진토록 한다는 것
이다.
책임관리하에 시행되는 항만공사의 경우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생략하며 항
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민간소유 항
만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며 민간투자자의 자유로운
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항만시설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민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한해 신고제
로 전환하고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 도선사 실적평가제도, 순번제에 의한
도선사 이용 및 도선사 고용시 승인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진입장벽 완화 및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진입규제 철폐 역점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요건중 자본금 및 노동력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물품공급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선업 등록기준을 현행 5천~2천마력 이상에서 2천~1천마력이상으로 완화하
여 예선업의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항만하역 요금을 인가제에서 대량화
물, 컨테이너 화물등에 한해선 신고제로 전환하여 요금결정에 시장경쟁 원
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하역요금의 일부환급 및 차별적 취급 금지등 경젱재한 규정을 폐
지하고 항만내에서 위험물 하역작업 및 운반시 매 건마다 허가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위험물 하역업자가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개
선하는 한편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개시보고 및 사업계획 변경신고등 민간
의 의무사항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박의 항만입출항 수속시 입출항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18종에
서 9종으로 축소하고 저난 제출토록 개선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임출항 서류 70% 감축(92만건→27만건)시 연간 약 55억원의 경
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예선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선박의 범위는
선사가 참여하는 예선운영 협의회와 지방청장이 협의해 결정토록 개선하고
항만공사 시행자의 공사소요비용 예치의무이행은 현금외에 이행보증증서로
서도 가능토록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박검사 및 검사 관련규제의 품질개선과 관련해선 여객선, 특수선, 위험물
운반선을 제외한 50톤미만 소형선박의 제2종 중간검사를 면제해 검사에 따
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선박검사후 경미한 시설변경에 대해선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고 선박제조·정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제조
·정비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해 민간자율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모든 선박에 부과됐던 안전운항을 위한 선상훈련 등의 의
무를 3백톤이상의 국제운항 선박으로 완화하고 4년마다 실시하는 선박국적
증서 검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선박명침변경허가제 및 가선박 국적증서 유
효기간(1년)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해운관련단체에 보낸 해운법 개정안(추가) 내용을 살펴
보면 해무사, 해기관리사 정의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결겨사유조항,
운항개시의 의무조항, 운송약관조항, 운임·요금등의 게시조항, 운송의 의
무조항, 차별대우의 금지조항, 임시운항에 간한 특례조항, 사업의 휴업 또
는 폐업조항, 선박임대업자의 금지행위조항, 선박의 매홋4대여·용대선의
신고조항등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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