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27 16:56
[ 선협 등 해운단체 해난사고처리특례법 입법 진정 ]
국회와 법무부등에 제출… 선박운항지연 방지등 목적
선주협회와 목포해양대학동창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
회,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양대학총동창회 등 해운, 수
산단체는 연명으로 ‘해난사고처리특례법’ 입법 진정서를 국회와 새정치국
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하고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난사고의 증가에 따른 해난사고처리의 신속화와 원활화를 기
해 선박의 운항지연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연명으로 진정
서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난사고 발생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배제함으로써 선박
승조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 범죄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재원으로 양성한 해양산업기간요원인 선원(해기인력)을 보호해
해양수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생활편익을 도모키 위해 가칭 해난사고처리특
례법 제정을 진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진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전세계의 9위권에 진입하
는 괄목할만한 신장과 더불어 해상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해난의 발생건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상물동량 증가와 함께 앞
으로도 계속될 것ㅇ르ㅗ 예상된다고 밝히고 해난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
미하고 사법적 처벌이 불필요한 사고인 단순한 기관고장 사고나 피해당사자
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에도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난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이들 단체는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사자는 사고의 경중이나
원인의 규명여하에 불문하고 인신구속으로 이어져 형법에 의해 수천만원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작조종상의 단순실수
가 사고원인의 대다수인 해난사고의 특성이 무시된 채 육상의 시각에서 처
벌돼 많은 해기사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
서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이들은 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난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의적이
아닌 한 거의 모든 사고가 과실이므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음은 물론 선원
에 대해선 형벌을 적용하지 않고 면허정지 등의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으
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해난원인규명의 전문기관인 해난심판원이 조사와
심판을 선행하는 제도가 정착돼 불필요한 형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해난사고의 처리와 관련한 이같은 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 육상에 적용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맥락의 (가칭) 해
난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해난사고만을 공소
토록 하고 충분한 보험이나 공제제도에 가입돼 피해구제가 가능하거나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치 않도록 함으로써 신속
한 사고처리를 유도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해양수산업의 활성화와 선원취
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토록 해야 할 것으로 믿어
이러한 취지의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진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상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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