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27 16:56
[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미납업체 재산압류조치 해제 촉구 ]
해운업계, 관련없는 교통안전분담금 강제납부 개선토록 요구
선주협회와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교통안전분담금문제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해양수산
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 납부독촉과 미납업체에
대한 재산업류조치 등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교통안전분담금제도는 해운업계와 업무관련성이 없
을 뿐만아니라 해운분야에 대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교통안전공단에
해운업계가 상당한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구시대의 표본적인
준조세성 규제제도로서 그동안 선협를 비롯한 해운단체들은 동제도의 폐지
와 미납분담금의 면제를 수차례에 걸쳐 관계요로에 건의한 결과 해운업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
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지난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7년부터 활동중인 해양오
염방제조합과 같은 성격의 해상재해방지공단을 설립하고 분담금 제도는 폐
지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고 공단의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 맞 대응하기
위해 선사측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교통안전공
단의 재산압류 등이 하루속히 해지돼 해운업계가 본연의 해상수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건교부에서도 금년초 우리 해운업계의 민원을 수용하여 분담
금 의무납부대상에서 해운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공단법개정(안)
을 국회에 재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아직도 미
납 분담금에 대해 강압적인 자세로 납부를 종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담
금에 대한 강제징수규정을 근거로 일부 미납선사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압류
를 하고 있어 해당기업 뿐 아니라 전체 해운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
히고 이같은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교통안전분담금 부과의 근거법률인 교통안전공단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중에 있으며 교통안전공단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시기에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선협은 또 우리나라 굶汰?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
를 돌입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해상안
전과 해운업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교통안전공단이 비합리적인 법규
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운업계에 준조세를 강요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행
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의 일방적 분담금 강요와 소송행위 및 재산
압류조치 등 기업경영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돼 기업
이 기업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교
통안전공단의 해당선사에 대한 재산압류를 즉각 해제토록 공단에 지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통안전공단측은 최근 분담금을 미납한 내·외항 8개업체의 재산을 압류했
고 그밖의 선사에 대해서도 분담금 납부독촉을 하고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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