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3

[ 외항해운업계 선주상호보험 계약체결시 특례인정토록 ]

국내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서 법안 개정 검토 필요

선주혀보히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선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외국계 선주책임보험사와 계약 인정해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지난 7월 31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공청회에
서 배포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이 적절한 수정없이 입법화되고 당해 벌률
에 의거, 국내에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우리 외항해운업계
는 보험업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3호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
을 수 없게 돼 현행처럼 외국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과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동협회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
제조항은 외항해운업계의 관련보험계약 확보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과적
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주협회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제 18조 6항
을 신설,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이외의 자와 선주상호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의 선주
책임상호보험조합(일반 책임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과 선주책임상호보험계
약(일반 제 삼자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명문화하는 한편 보험업법시행령 제 11조(보험계약의 체
결) 1항 1호에 ‘선주책임상호보험계약’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보험조합 공신력 단기간 확보 무리

선주협회가 이같이 일부 조문의 신설을 건의한 것은 외항선사의 경우 제삼
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은 그 상당부분이 국외에서 발생되게 되며 또한 외
항선사들은 그 영업의 성격상 대형의 제삼자 배상책임 발생위험을 제도적으
로 담보받아야 하며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배상책임 발생시 Secu
rity 제공 및 클레임 처리망 등에 있어 국제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외국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들과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업법 제 4조(보험계약의 체결)가 우리나라 제반 경제주체들이 국외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같이 국내 외항해운선사들이 외국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들과 선
주책임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당해법 단서규정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11조 제 ①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수정 제의

하지만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이 적절한 수정없이 그대로 입법화되고 당해
법률에 의거해 국내에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들이 설립될 경우 우리 외항해
운업계는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외국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들과의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외항해운산업이 그 사업의 속성상 대비해야 하는 대
규모의 제삼자 배상책임 발생위험에 대한 담보수단의 적정·적시확보를 위
해선 적어도 우리나라에 설립될 예정인 「국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국제적으로 그 공신력을 확보할 때 까지는 현재 그 공신력이 국제적으로 공
인된 외국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들과의 계약관계 유지가 피할 수 없는 현
실임을 강조하고 외항해운업계가 국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등과 현행과
같이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추진 중인 선주상호보
험조합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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